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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대기업들이 공정위로부터 대거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박탈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인증이 취소된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담합이나 납품 단가 부당인하 혐의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검찰에 고발된 기업들입니다.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인정돼, 공정위 직권 조사를 최대 2년간 면제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게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27개 기업을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인증했지만, 당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