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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휴게 시간에도 일했다며 낸 소송에서 아파트 측이 추가 임금 7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전 아파트 경비원 김 모 씨 등 30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자판했습니다.

파기자판이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해 재판절차를 종료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하루 6시간의 휴게 시간과 매달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8년 3월 10일부터 지연이율 연 20%를 적용한 부분을 파기 자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청구금액을 일부만 인용한만큼 2018년 3월 10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21년 3월 26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를,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2017~2018년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직에서 퇴직한 뒤, 휴게 시간 근무와 관련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최저임금보다 덜 받은 임금 차액 등 14억여 원을 달라고 아파트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 씨 등이 휴게 시간에 상시적으로 일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차액 등 모두 2천여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청구 금액 9억 4천여만 원 가운데 모두 7억 3천여만 원을 아파트 측이 퇴직 경비원들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경비원들이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6시간 동안에도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사용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사용자인 아파트 측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비원들은 식사시간이나 야간 휴게 시간에 통상적인 업무 처리를 하거나 주차대행 등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을 다수 처리했고, 휴게 시간 대체 인력이나 독립된 휴게공간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측이 안내문을 통해 경비원들의 휴게 시간을 명확히 알리기 시작한 2017년 9월 말 전까지의 휴게 시간 6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하고, 이를 전제로 사용자에겐 경비원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측이 한 달에 2시간씩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경비원들을 법정 교육인 산업안전교육에 참석시켰다면서, 이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차액분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