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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던 검찰 직제개편안이 오늘 입법예고됐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승인권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는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입법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의 핵심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인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패와 경제 범죄, 선거 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로 한정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가운데, 형사부는 고소된 경제 범죄만 수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부패와 선거 범죄 등 다른 5대 범죄는 물론, 경제 범죄라 하더라도 인지나 고발 사건은 수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일선 검찰청의 형사 말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총장은 수사단서 확보 과정의 적절성과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법무부가 당초 추진했던, 지청의 직접 수사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장관이 수사에 개입한다는 검사들의 반발에 법무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감안한 직제도 새로 마련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검찰청에 인권보호부가 신설됐습니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처리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직접 수사 부서도 통합돼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합쳤습니다.

다만, 국내 제2의 도시지만 반부패 수사 부서가 없던 부산지검에는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신설됐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도 거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