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법규 위반 다수 적발”_구글 포키로 할 수 있는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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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성과 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지배구조 법규를 위반해 성과 보수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오늘(30일) 지난해 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 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증권사 22곳에 대해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 17곳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을 이어온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성과보수체계 운영 방식이 단기 수익 확대를 위한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를 방지하는 데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성과 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 기간(3년) 또는 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 보수를 전액 일시에 지급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또 대부분의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 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예를 들어 1억 원 미만인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PF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57%는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는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 관행은 장기 성과와 연동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성과 보수를 지급할 때 담당 업무의 투자성과 위험 존속 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 기간과 비율을 정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증권사는 위험의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 기간과 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위험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 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성과보수 지급 관행이 부동산 PF 등 고위험, 고수익 분야 쏠림을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 보수를 3년 이상, 40%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