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주가 조작에 견미리 씨 명의 계좌 이용”_카지노에 구금된 가비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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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50) 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씨가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견미리 씨 명의로 된 계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 씨가 주가를 부풀려 부당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견 씨와 지인 등 3~4명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부인 견 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해 주당 가격을 띄운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하면서 4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지 않아도 처음 투자한 것보다 주식이 올랐다면 부당이득에 포함될 수도 있다"며 "현재 견 씨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이 씨에 대한 조사와 견 씨의 가담 여부에 따라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견 씨 측은 어제 "견 씨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보타바이오에 투자한 대주주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