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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으로 남북을 오가는 외국인은 국내 여행객으로 간주해 재입국 허가절차가 면제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전국 출입국관리 기관장 회의'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출입국관리 개선안은 금강산을 관광하는 외국인도 내국인으로 보며 일본인에 대한 15일간의 무사증입국이 내년에도 연장 허용됩니다. 또 한·중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공관원과 상사주재원, 기업인 등에게는 복수 사증 발급이 허용됩니다. 이와함께 미국등 150여 나라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기간을 3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류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를 30% 이상 줄이고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주무관청에 등록신청서 한장만 내면 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