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조기 게양 자정까지” _증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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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오는 6일에는 조기를 자정까지 달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충일 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기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각 가정이나 기업, 단체가 자정까지 달도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경우 현충일 날 오후 6시 이후에는 태극기를 정상적으로 고쳐 게양하고, 각 가정이나 기업,단체 등에 대해서는 오후 6시 이후 조기를 내리도록 해왔습니다. 조기는 국기를 깃봉에서 기폭 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깃대 길이가 짧을 때는 조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면 됩니다. 또 여러 개의 국기가 게양되는 군집기와 새마을기, 기관기 등 다른 형태의 기도 조기로 게양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현충일이나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에 오후 6시까지만 조기를 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일부터 자정까지 달도록 권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